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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답변 만족도 -
yo***   2008-03-26 오전 8:3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수고하십니다.

개인의 양도세관련하여 아래와 사항이 궁금합니다.



(상황)

1.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에 소재한 민간임대아파트를 2004년 12월 입주하여 2007년 10월에 우선분양 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2.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에 다른 민간의 일반분양아파트를 2007년 7월 배우자의 명의로 분양계약(입주일은 2009년 7월)하였습니다.



(질의)

1. 위 2의 일반분양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배우자 명의)에서 1의 임대아파트를 2010년 4월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임대아파트 매각 후 다른 곳에서 전(월)세로 살다가 위 2의 일반분양아파트(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를 2012년 8월 이후 팔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27 오후 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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