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채권 대손여부 답변 만족도 -
cw0***   2008-03-25 오후 5:0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당사에서 직원에 실수로 을이라는 회사에 17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후에 잘못 입금된걸 확인하고  돌려받으려 했으나

을 회사가 이미 부도처리되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을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소송에서 이겼지만,

을 회사에 압류된 계좌엔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17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700만원을 대손처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못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이 속한 기간의 회계기간의 대손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을 회사가 부도난 시점을 기준으로 대손처리가 되는건가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1700만원 모두 대손처리되는건지..아니면..10/110만큼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대손처리를 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은행에선 그 계좌에 잔액이 전혀 없다는 내용정도로 확인서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을 적어서 은행에 보내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은행에서 받은 확인서만으로 대손이 가능한건지요..



대손의 개념이 아니라 우발적 손실로 봐서.. 잡손실로 처리할 경우 손금산입이 될런지요.. 손금산입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26 오전 12:56: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