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잡이익 누락분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3-25 오후 4:2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0
법인업체의 경우

노무법인입니다.

산재.고용을 대행해주고 나라에서 입금이 통장으로 되는데요

2천만원정도를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 주어야했었는데

2006년도귀속분을 반영(누락)을 못해줬을경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되는건가요?



법인은 수입금액에서 조정명세서에서도 부가세신고금액 과표를 수입금액으로

작성하고 잡이익은 수입금액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는부분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건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6 오전 12:57: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