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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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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오후 3:05: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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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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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006.7.1~2006.12) 신설법인때 잘 몰라서 부가세 신고를 잘못한거 같습니다.
대부업등록을2006년 8월에 했구 대출이자 수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1. 대출이자수익에 대해 신고서 2페이지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금액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2. 2기예정 확정 모두 대출이자수익에 대해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분계산은 확정에 6개월치를 정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확정만 신고하면 될듯한데 예정 확정을 모두 수정 신고해야 하나요?
예정 신고를 수정하니 불공제액이 5,421,221 이 나오고
확정 신고 정산분에 예정신고 불공제분에 해당하는 5,421,221을 기 불공매입세액에 넣으니
-3,013,436 이 뜹니다.
공제받지 못할세액에 마이너스가 뜨니 모양이 이상하긴한데 상관없나요?
이렇게 수정신고해서 예정분에 더 환급 받았던 부분은 3,347,135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확정 수정신고에서 -3,013,436은 따로 환급을 받는게 맞나요?
예정신고 가산세가 1,433,370인데 확정신고에 대해 예정 불공제액이 커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3. 2기 확정 환급세액 발생에 대해 부가세 신고서 말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 청구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4. 수정신고 할때 기한후과세표준에 체크를 해야 하는지요?
5. 여기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수정신고/납부는 2008년 4월 25일 예정입니다.
(A) 2기예정 대출이자수익 12,470,793
2기예정 매출공급가 10,000,000
2기예정 공통매입세액 9,768,356
2기예정 환급세액 (8,768,356) 을 환급받았음.
(B) 2기확정 대출이자수익 53,013,645
2기확정 매출공급가 327,337,800
2기확정 공통매입세액 5,042,952
2기확정 납부세액 27,690,828 (2007년 1월 25일 납부)
(A)+(B) 2기 확정신고 산정
대출이자수익 65,484,438
매출 공급가 337,337,800
공통매입세액 14,811,308
매입세액불공 2,40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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