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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답변 만족도 -
cw0***   2008-03-25 오후 2:3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법률 학원 강사로 일하시는 분이 저희 회사에서(당사는 법무법인 입니다.)

두,세달에 한번씩 부동산 법률에 관련된 책을 자문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대가로

3.3%를 공제하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분께서 학원에서도 3.3%를 떼고 사업소득자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계산할때 이분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가령, 근로소득자 처럼..부양가족공제나 신용카드 사용공제 등)



또한 만약 당사에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22%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이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건가요?

(학원에서 받는 사업소득은 있으심)

또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요..
 
 
 
전문가 답변 2008-03-26 오전 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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