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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재분 매입처리 답변 만족도 -
ss1***   2008-03-25 오후 2:0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1.수고가 많으십니다..

2.매입시에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대금은 송금을 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시 매입신고를 하지 못하는지요?

매출은 주민기재분으로 매출기타신고가능한데

매입도 매출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3.그렇다면 이럴경우 이를 지급수수료 같은 계정으로 처리가능

한지요? 아니면 다른계정?



4.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매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매입으로 처리할수도

   없고 매입으로 잡으면 부가세신고과표와도 차이가 나고 어케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3-26 오전 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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