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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건강보험 분개..T.T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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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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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오전 10:57: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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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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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1. 이달에 소급분도 있고 과잉징수? 한 것도 있더군요. 이럴땐.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769,500 / 보통예금(연금이체) 1,305,900
예수금 (직원부담분) 799,650 / 미지급금(직원A소급분) 124,200
미지급금(직원B소급분) 108,900
미지급금(과잉징수분) 30,150
분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돌려주어야 하는 부분은 계정을 미지급금으로 잡아도 되는것인지요?
2. 건강보험료 분개 문의 드립니다.
1월 급여가 인상된 것을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공제분을 인상된 급여에 맞게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월 11일 인출은... 인상전과 동일하게 402,590 * 2 = 805,180 이 인출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나 추가로 빠져나갈 모양입니다.
미리 예수한 금액은 어떻게 분개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다음달 급여 정산에 + 해서 돌려줘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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