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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문의 답변 만족도 -
FAM20***   2008-03-25 오전 9:3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3
2007년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을 적용하여 2008년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부터 급여인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급여 지급할때  2008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에 월납부보험료을 공제해야하나요.

아님 인상된 급여에서 공제을 해야하나요.

예>

인상전 월1,375,000/국민연금123,750<본인부담61,875원



인상후 월1,416,670/국민연금127,500<본인부담63,750원



어느걸 적용해서 급여을 지불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26 오전 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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