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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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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오전 9:37: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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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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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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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을 적용하여 2008년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부터 급여인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급여 지급할때 2008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에 월납부보험료을 공제해야하나요.
아님 인상된 급여에서 공제을 해야하나요.
예>
인상전 월1,375,000/국민연금123,750<본인부담61,875원
인상후 월1,416,670/국민연금127,500<본인부담63,750원
어느걸 적용해서 급여을 지불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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