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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구입대금 답변 만족도 -
ha***   2008-03-24 오후 9:3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5
안녕하세요..



1. 수입물품을 구입하고 (물건갑 지불안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생겨 다시 반품시켰는데요.. 반품할때 운반비만  회사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반비/ 보통예금 이것이 맞나요??



2.  회사에서 갑근세 대신납부하는 분개와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할시 분개는 어떻게 되고 급여 대장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가지급 이자에대해 매달받아야하는데 돈을 그달에 안줄시 가산세가 붙나요??  붙는 다면 어떤식으로 붙나요??



4. 대표자와 부장님 승용차가 법인차량인데요.. 여기에발생하는 주유비 같은 차량유지비도 근로소득에 20만원 초과시 포함해야하나요??  포함해야한다면 법인카드로 결재시 2월 25일날 결재서  미지급금으로 전표끊었는데 카드대금은 3월25일날 출금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과 날짜가 3월25일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우선 분개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는것이 많나요??



5.현금으로 보통예금에서 출금 40,000,000만원 했는데 저희 회사에 잠시 보관해놨다가 다시 현금으로 입금시킬건데요.. 이것도 이자 계산해야하나요??



6. 차량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명이고 보험대상자가 직원명의로 되어있으면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나요?? (장기성예금과 소멸성 보험료 건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5 오후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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