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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9***   2008-03-24 오후 8:1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문의합니다.



법인회사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할때

선급비용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요..

보험료를 매월 15만원씩 납부하고

기간은 07.2.5~17.2.5일 장기계약입니다.

매월 납부하다가 10월분 부터 연체가 되어

07년도에 납부는 2월에서 9월분까지만 납부가 되었습니다.



선급비용 회사계상할 경우 9월분까지 납부한 금액 입력하고

기간을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이건 분개문의인데요.

보험료를 납부하다 해지하면서 환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또하나는 보험 납부도중 상해로 인해 치료비가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것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중소기업 감면은 받았는데 감가상각을 하지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25 오전 1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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