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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와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감면시 답변 만족도 -
biw***   2008-03-24 오후 7:5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5
법인회사가 99년에 개업을 하였고 그동안 쭉 손실이었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준 연도도 있고 안해준 연도도 있습니다.

손실이었으니까 법인세도 안내고 감면도 안받았겠지요?

그러다 2007년 올해 처음으로 이익이 생기어 그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도 이익이 나네요..그럼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받아 세금을 덜 내게 해야 하는거잖아요.

결손이었고 그동안 감면도 받은적이 없는데요..의제상각을 해야 하나요?

2007년도에?

제 주위 사람들은 의제상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고 이지분개를 보니 의제상각은 안해도 되고 감가상각해주고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그게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자세히 법률을 찾아서 알려주세요.

주위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서요..부탁드립니다. 복받으실꺼에요.
 
 
 
전문가 답변 2008-03-25 오전 1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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