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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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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오후 5:20: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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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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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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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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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총급여액과 추계액기준중 적은 금액을 설정해야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1. 총급여액 76,963,200원 한도액 7,696,320원
2. 회사사정으로 인해 급여가 한시적으로 삭감이 되다보니
추계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퇴직전3개월평균임금기준)
전년도 추계액 97,763,066원 당해년 59,858,631원
장부상기초충당금잔액 39,105,226원 추계액기준으로는 장부상충당금이
누적한도액보다 많은 상황이라 한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경우....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처리가(퇴직급여충당금환입???)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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