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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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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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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오후 2:33: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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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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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2007년 전기이월된 예수금 잔액이
성동세무서 7,144,820 / 광진구청 719,200 입니다.
이번 1월 10일에 납부하였는데 고지서에는
사업소득세 1,701,300
근로소득세 4,685,200
퇴직소득세 364,340
주민세 674,950
이더라구요... 이럴경우 예수금 잔액 차액이 438,230 이 남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저 차액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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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동일 거래처의 2007년도 이월된 외상매출금 잔액이 251,740,500 이고, 외상매입금 잔액이
38,730,000 입니다.
그런데 1월 24일에 56,067,000을 입금해드렸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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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전년도에 성동세무서에 선납세금 520,380 납부한게 있는데요,
2008년도 보니까 성동세무서 거래처원장에 -520,380 이 조회됩니다.
이런경우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건지?
(제가 기초지식이 부족하니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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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2월 25일에 법인카드 출금액이 3,000,000원 정도 됩니다.
미지급된 법인카드 잔액은 300,000원 정도라면?
( 왜 미지급으로 된 법인카드 금액이 저 정도이냐면, 전년도 이월할때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2/25일 청구분 거래내역을 보면 작년 10월에 할부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 내용이 이해돼셨을라나 모르겠네요 ㅜ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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