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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에서... 답변 만족도
ksj9***   2008-03-24 오후 12:4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전산세무2급을 공부하다가 영유치원아 경우 . 사설학원비, 체육시설비도 공제 가능한데, 지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와 이중공제허용 이렇게 나와있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로 납부한 경우 이중공제를 허용한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른 답변,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4 오후 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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