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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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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2 오후 1:49: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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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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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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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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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07년도 결산을 하는데요 기초에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이 : 49,539,826
전년도 법인조정사항에 1,915,088 한도초과해서 유보처분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건,
07년도 부터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이 들어가고 문제는 회사사정은 모르겠지만 06년까지 퇴직금이 없이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연금 들어가기 전까지는 퇴직금 정산해서 충당금과 상계하면 되지만 퇴직금이 없으니 충당금과 상계할것도 없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에 그래로 남아 있습니다. 07년도 부터 들어가는 퇴직연금은 바로 비용(퇴직급여)로 빠지는데... 장부 퇴직급여충당금을 잔액으로 남길수 없어 전액 환입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잔액으로 그냥 남겨도 되는지요?
06년까지는 퇴직금이 없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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