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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   2008-03-21 오후 6:1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07.12.31일자로 폐업한 회사인데요



12월31일자 재무제표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78,700,000 잡혀있습니다.



그럼 요번 3월달 법인세신고할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여 조정사항에서



익금산입시키고 원천세 수정신고할려구 하는데요



그럼 사장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가지급금도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원천세신고를 하면 조정사항에서도 해줘야되는지?



만약에 조정사항에서 해주게되면 익금산입인가요 익금불산입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8-03-22 오후 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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