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외무역법에의한 수출 답변 만족도 -
the***   2008-03-21 오후 4:5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중국쪽에서 외주를 주고있는데요

중국에 따로 저희 공장이 있는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일종의 매입거래처겠죠?

그쪽 공장에서 물건을 중국현지에서 구매하여 공장에서 제작후 중국에서

일본이나 유럽쪽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 때 우리가 중국에다 지급해야할 대금이 100만원이고 일본쪽으로

수출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수출업체인 일본이 중국업체에게 대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우리에게 결제를 합니다.

이때 매출은 당연히 영세율 부분이 맞는거죠?

매출로 인식해야할 금액은 500만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때 매출신고를 어떻게 해주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중국공장으로 반출하는 자재부분은 전혀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4 오전 9:04: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