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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   2008-03-21 오후 3:3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1) 2007년에서 전기이월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지급금이 있는데요,

    그럼 1월에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전기이월된 법인카드 미지급금 금액은 951,900 입니다.

   1월에 출금된 법인카드 금액은 342,000 이구요

   차액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나요?







3) 저희회사가 분기납부 회사라서요, 소득세,주민세 1월~6분 꺼를 7월 10일에.

    7월~12월 꺼를 다음년도 1월에 납부하는데요.

    이번에 1월에 소득세,주민세,사업소득세,퇴직소득세 7,425,790 납부했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월된 예수금 잔액내용이 없음.





4) 급여 이체될때 분개를..

    직원급여 100   /   보통예금 70

                             예수금(국민+건강) 10

                             예수금(소득+주민) 10

                             예수금(고용) 10

    이케 해주면 되나요?

    추후에 고용보험료 납부할때의 회계처리는 또 어떻게 하나요??



5) 1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금액을 잘못입력해서 1월에 차액분 다시 직원분께

    입금해드렸는데요, 이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6)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갑근세) 금액을 환급받았는데요, 이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고로 이월된 세무서 예수금잔액이 7,144,820 원이였습니다.

    갑근세 환급된 금액은 1,385,100 이구요.



7) 2007년 2기 확정 부가세납부를 1월에 했습니다. 분개는요?

   그리고 2기 확정 수정신고를 하구 추가로 485,000원 정도를 더 내야하는데요,

   이것도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 회사가 자체기장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너무 막막하고 뭐든지 어렵네요.

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03-24 오전 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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