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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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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오후 11: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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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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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중에 무상증자 50,000,000원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5기) 현재 당 사무소의 자본금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자본금 => 50,000,000원
(2008년 무상증자 후 총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음)
2. 자본잉여금 => 없음.
2. 이익준비금 => 없음.
3. 이익잉여금 => 300,000,000(2007년말 현재)
위와 같을 때 2007년 법인세 결산시에 이익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요?
2008년 3월 현재 법인결산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으로 바로 무상증자가 가능한 것인가요?(이익준비금적립 및 증자등기는 별도)
무상증자라는 것은 잉여금처분시 주식배당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무상증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무상증자가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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