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i*** |
 |
2008-03-20 오후 9:45:2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14 |
|
|
|
1)유형고장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에
2006년도 중소제조감면받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감가상각비는 9,000,000원일경우
감면시 감가상각을 안했을때는 감가상각을 한걸로보고
2007년도에 감가상각 의제분을 입력을 해줘야되는데요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서 (10)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에 입력을
해야되는지 맨밑 당기믈의제상각액(29)번에 9,000,000을 입력을
어는곳에 입력을 해야되는지요?
2) 2006년 감가상각의제액이 있어 9,000,000원을 감가상각 하지 않은상태에서
2007년도에 매각한경우 감가상각의제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 계산시 반영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한다고 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