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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8-03-20 오후 4:1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9
용역회사에서 소개를 받고 일용직 노무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무일은 한달정도 되며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입금은 용역회사로



하라고 하는군요//



금액은 일당 7만5천원이라 공제내역은 없습니다.



일용직근무자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꼭 해여하나요



아님 용역회사 쪽으로 해도 무방하나요?



만약 용역회사로 해야 한다면 용역회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08-03-21 오전 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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