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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료, 유흥주점 이용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heyda***   2008-03-20 오후 3:3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7
직원들끼리 (혹은 본사직원, 지사직원) 회식의 목적으로 발생한 유흥주점 사용액과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매입부가세 공제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해당 법조항이 있다면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1 오전 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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