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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시 매출 과소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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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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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오후 2:05: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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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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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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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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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A업체에 대한 매입금액을 20,000,000(V.A.T별도)을 신고했구요.. A업체는 저희쪽 매출을 22,000,000(V.A.T별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0,000(V.A.T별도) 세금계산서를 누락시켰는데요..
저희는 결산조정이 다 끝이난 상태임으로 2008년 1월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고 A업체에서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기로 했거든요..
A업체에서 부가세 수정신고시 매출금액을 2,000,000(V.A.T별도) 을 과소 신고해야 하는데, 혹시 가산세가 발생이 되나요? 발생이 된다면 어떤 가산세이고,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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