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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jmy1***   2003-02-22 오전 11:3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


  청구된 매입세금산서를 받아서



  대금을 상대 계좌로 통장에서 이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송금수수료가 발생하였구요



  과목은 운송비입니다



전 그냥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차변에 보토예금으로 전표처리를 하였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 원래는 몇장를 끊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2-24 오전 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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