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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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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오전 9: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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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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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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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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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규시행사업체로
분양사무실에 인테리어공사를했는데요.
분양사무실은 임차입니다.
인테리어공사를 세번에 세금계산서를 끊었거든요.
업체는 한곳이구요..
이것을 감가상각하라는데 생전처음들어봅니다..ㅠㅠ
6월 \10,720,000원
7월 \9,200,000원
9월 \17,600,000원
세번에 나눠서 세금계산서끊고 미지급금으로잡았다가 현금지불이나 보통예금으로
지불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감가상각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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