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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고위로금... 답변 만족도 -
oi0***   2008-03-20 오전 12:0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0
1.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회사에서 위로금조로 5백정도를 지불했습니다.적당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2.07.11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300,000을 이중으로 신고했습니다.한건을 빼내야하는데 가산세는 신고불성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10%=30,000*50%감면 15,000

납부불성실은 과소납부세액*3*10,000*경과일수

매입처별.세.계 불성실계산서;공급가액 1%=30,000.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20 오후 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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