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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인... 답변 만족도 -
stkim***   2008-03-19 오후 6:0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거래처에서 원재료를 외상구입하였습니다.

익월 2개월 어음에서 익월 현금으로 결제 조건을 변경하면서

원재료 단가에 대해서 1% ,2% 매입할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지급시 외상매입금 잔액이 남는데

이경우 어덯게 회계처리(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끊지않고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매입처와 매출처의 입장에서 회계처리와 방법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0 오전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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