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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답변 만족도 -
wind***   2003-02-21 오후 5:2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5
정년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대보험가입하셨던분들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때 공제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요?

12월 말일자로 퇴직하셨는데 퇴직금은 1월에 지급했거든요,

이번 연말정산시 미포함처리 했는데 그럼 내년 연말정산시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요?

하나더 질문합니다.

위에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2개월정도 근무를 더 하셨거든요.12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는 되고 2월까정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상실신고가 된 상태에요.물론 12월 말일자 입니다.이런 경우처럼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아님 12월 말일자로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재가입 해야 하는 건가요?

의사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03-02-21 오후 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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