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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질어음 관련 답변 만족도
think***   2008-03-19 오후 12:2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1
B사가 C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A사가 견질로 발행한 어음을

B사가 뒷면에 배서하여 주었습니다.



A사가 최초 견질어음 발행시 지급기일은 표기하지 않고 발행하였으나,

B사가 C에게 배서하면서 임의대로 지급기일을 표기하여 만기일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C사는 은행에 청구 하였습니다.



최초 견질로 발행되었지만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A사는 B사의 상품대금을

A사의 당좌에서 대신 지급 하였습니다.



A가 B의 물품대금을 대신지급 하였다며, A는 B에게 대여금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0 오전 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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