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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유형자산처리건외 답변 만족도 -
dlbo***   2008-03-19 오전 11:0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9
법인사업체로써 2007년 10월 대표자 별세로 인해

11월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차량운반구나 비품을 매각하지 않아서

현재 장부상에 차량운반구 및 비품이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간주공급 중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하여 4과세기간이

경과하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업체 특성상 매출은 계산서만 발행합니다.

차량운반구, 비품은 매입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차량운반구는 2004.1.2구입, 비품은 2004.5.3구입)















그리고 폐업법인사업체에 가지급금이 남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산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0 오전 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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