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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
hangs***   2008-03-19 오전 9: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안녕하세요

여기포항은 봄을 부르는 비가 오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 질문1 )  부가세신고 시 제가 알기로는 "계산서"즉 면세사업자(직원 건강검진비)로 부터 받은 매입계산서가 증빙으로서의 역할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인이 하는말이 부가세 신고시 필요하다도 하여 부가세 신고 서류를 아무리 뒤져봐도 계산서 매입분 기제란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회사는 법인사업자로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질문2)   부가세 신고서식의 13번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 명세중 45번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란에 혹시 위 계산서 (질문1)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면세와 일반매출에 같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세매출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3)  부가세 예정신고시 분개처리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3월31일 분개,4월25일분개

이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0 오후 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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