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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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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오후 9: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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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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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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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저희회사는 전자어음이 할인안하고 자동 다른통장으로 떨어질때까지 기다립니다.1,000,000만원 들어오면 수수료라고해서 1,000원 제외한 금액이 들어옵니다..그럼 분개가
외상매출금/ 상품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되고 그다음단계가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이고 그다음단계가
보통예금 / 받을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 이잖아요?? 근데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그동안 분개를 2번째를 받을어음을 아예분개 안하고 곧장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합니다.. 전자어음부분을 받을어음 이라는 계정을 안쓰고
외상매출금/ 상품매출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 이렇게 분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 안되나요??
전자어음으로 들어오면 받을어음계정을 꼭분개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받을어음 무시하고 분개 해도 되는건가요??
2. 전자어음도 배서 양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한가요??
3. 저희가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주유비, 차량 보험료 합쳐서 일인당50만원 정도가 대략 들어가는부분이 있어서 급여시 차량보조금 20만원 비과세 공제 절대 안받고 그냥 차량유지비로일인당 50만원정도를 분개를 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고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4. 식대 10만원 급여시 비과세 처리하면 직원들이 점심식사 때 점심먹고 돈청구하면 그것도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죠?? 그냥 복리후생비로분개 하면 안되죠??
5.근로자직원이 회사에 1천만원 대여하고 9%로 이자를 받을시 이자가 75,000이라고하셨는데요.. 1천만원 곱하기 9% 하니깐 75,000원이 안나오는데요..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아무리계산해봐도 잘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그리고 직원이 이자소득세 제외하고 그이자64,500원만 법인회사에 주는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자소득세10,500원은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그리고 그직원이 이자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세무서가서 매달 10일날 하는건가요??
항상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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