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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급여중간정산 및 대손처리건 답변 만족도 -
dlbo***   2008-03-18 오후 7:2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0
임원퇴직급여



10년간 근무한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임원 중간정산을 하지않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퇴직전1년간총급여*10%*근속연수

까지는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대손금



운송 및 주선수수료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대손금처리시 소멸시효 완성이 1년이라고 나와있는데

2007년 결산이니까 2006년서부터 대손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대손금 처리가 된다면 2007년에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만

(향후 계속 사업을 하지 않을 업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19 오후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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