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카드사용 접대비 50만원 초과시 증빙이 없다면? 답변 만족도
cj***   2008-03-18 오후 6:2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53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접대비 5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이에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지 않았다면 다음해 세무조정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또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는다면 납부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 납부 금액을 산정하는 산술식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액이 5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때의 회사나 대표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9 오후 12:24: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