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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오후 4:47: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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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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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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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짓기위해 상수도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것은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평수에
따라 업체별로 얼마씩 부담합니다.
여기서 상수도공사대금을 토지로 잡아야 하는건지,,구축물로 잡아야 하는건지,,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공사는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문의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받기위해 처음 한국전력공사에 내는 전기요금에 계정과목도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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