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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해당여부 답변 만족도 -
ss1***   2008-03-17 오후 6:1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2
1. 언제나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을 양도하는 방안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채택할경우

   주식을 100억을 받고 양도하기로 했다면



    [1]주주들은  주식양도(임대법인-기타자산-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세

         를 내면 되는데요..

         이법인의 현재 자본금은 5억입니다..



    [2]임대법인은 주주만 교체되는것인데

         주식의 가액 즉 자본금이 5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난것인지요?

          늘어났다면 분개는?

          주주만 교체되어 법인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면

          인수한 주주들은 100억을 내고 인수했음으로 주주의 취득가액은 100억인데

          이 100억을 어떤방법으로 표시하는지요? (주식수는 100,000주임)

          

          취득가    5,000원 *  100,000주 = 500,000,000(5억)  

          양도가 100,000원 *100,000주 =10,000,000,000(100억)



     [3] 사실 주식100억의 가치는 토지건물등 부동산이 주로해당되는데

          법인의 장부가액은 변함이 없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8-03-18 오후 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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