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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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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오후 6: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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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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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나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을 양도하는 방안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채택할경우
주식을 100억을 받고 양도하기로 했다면
[1]주주들은 주식양도(임대법인-기타자산-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세
를 내면 되는데요..
이법인의 현재 자본금은 5억입니다..
[2]임대법인은 주주만 교체되는것인데
주식의 가액 즉 자본금이 5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난것인지요?
늘어났다면 분개는?
주주만 교체되어 법인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면
인수한 주주들은 100억을 내고 인수했음으로 주주의 취득가액은 100억인데
이 100억을 어떤방법으로 표시하는지요? (주식수는 100,000주임)
취득가 5,000원 * 100,000주 = 500,000,000(5억)
양도가 100,000원 *100,000주 =10,000,000,000(100억)
[3] 사실 주식100억의 가치는 토지건물등 부동산이 주로해당되는데
법인의 장부가액은 변함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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