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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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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오후 3: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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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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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금년부터 3만원이상 법적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만원이하시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임직원 개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3만원초과시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임직원 개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법인 단, 3만이하는 일반과 동일함>
3만원초과시 ▶ 3만원초과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만 인정) 및 현금영수증
위와같이 변경되었지요
이지분개에서 제공하는 실무 Q&A를 보면 대체적으로
직원의 카드로 정당하게 즉 회사업무로 사용한 금액 복리후생,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등 예를 들어 복리후생 5만원,차량유지비5만원,여비교통비5만원등
각각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여?
추후 세무조사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이 안되는지여?
연말정산시에는 직원이 제출한 카드전표의 금액만큼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차감할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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