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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증빙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pico0***   2008-03-17 오후 3:3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0
수고하십니다.

금년부터 3만원이상 법적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만원이하시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임직원 개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3만원초과시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임직원 개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법인  단, 3만이하는 일반과 동일함>



3만원초과시 ▶ 3만원초과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만 인정) 및 현금영수증



위와같이 변경되었지요



이지분개에서 제공하는 실무 Q&A를 보면 대체적으로

직원의 카드로 정당하게 즉 회사업무로 사용한 금액 복리후생,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등 예를 들어 복리후생 5만원,차량유지비5만원,여비교통비5만원등

각각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여?

추후 세무조사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이 안되는지여?



연말정산시에는 직원이 제출한 카드전표의 금액만큼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차감할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8 오전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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