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무님사고에의한 간병인비 처리건 답변 만족도 -
jcw10526***   2003-02-20 오전 8:4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7
1.저희 회사직원(상무)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벼원입원후 돌봐줄 가족이 없어 일반 개인(갑)

  으로 하여금

  간병을 시킴으로서 상무님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개인(갑)에게 매월 30만원을 5개월동안 간병수고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특별한 경우라 회사규정엔 이런 사항이 없지만

  대표이사 결제후 기안작성으로 보고한 사항이라는데

  본 회계팀에서 경비처리건이문제사항인데 어찌해야하나요?



  기안지(증빙)으로서 복리후생비처리 하면될지 아니면 이럴경우 실무적 으로 처리할수 있는방안은 어찌해야하나요?

  (대체 (식대)영수증없이도 할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03-02-20 오전 9:25: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