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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답변 만족도 -
bell1***   2008-03-17 오후 12:1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1. 2008년 3월 법인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중고차량으로요~



   sm5 11,000,000

   등록세 550,000

   취득세 220,000

   채권 71,316



   분개처리는 ??



2. 저희 회사는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부가세 공제를 받는데요

이미 작년에 결제가 다끝난것중에 취소하여 이제 되돌려받은금액이 있어요

60,000원가량~~분개처리는??



3.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부가세 공제 받기위해 회계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미지급금을 잡는데요~~회계상 미지급금이 100,000원가량 아직 카드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이미 해를 넘긴상태라...

회계프로그램상에서 잔액을 떨어버리고 싶은데요...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3-18 오전 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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