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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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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오후 12:16: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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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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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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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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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3월 법인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중고차량으로요~
sm5 11,000,000
등록세 550,000
취득세 220,000
채권 71,316
분개처리는 ??
2. 저희 회사는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부가세 공제를 받는데요
이미 작년에 결제가 다끝난것중에 취소하여 이제 되돌려받은금액이 있어요
60,000원가량~~분개처리는??
3.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부가세 공제 받기위해 회계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미지급금을 잡는데요~~회계상 미지급금이 100,000원가량 아직 카드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이미 해를 넘긴상태라...
회계프로그램상에서 잔액을 떨어버리고 싶은데요...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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