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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pss***   2008-03-16 오후 3:3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8
법인회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준 직원이 있고 아닌 직원이 있고

퇴직보험예치금을 다달이 부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직금 지급대상인(또는 아닌) 임원과 사용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통 대표이사와 감사 빼고는 회사 사람들의 급여를 갖고 계산하면 그들이 임원가 사용인이 되는 건가요??



총급여액 기준이나 충당금 누계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은 것으로 한도 잡을때 둘 다 년도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만 계산해 주는 거죠??





제가 질문하고도 참 넘 광범위하고 모르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관련자료를 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다시 글 남길게요..

참고로 2007년귀속으로 주세요. 여기 나와있는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1년이상근무자랬다 1년미만도 괜찮다고 했다가ㅜㅠ 중도퇴사자들만 빼고 하면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8-03-17 오전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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