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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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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6 오후 3:14: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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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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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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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넘어온...선납세금이 있는데....
3월에 신고하면서..환급금이 발생(중간예납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면..선납세금과 법인세 환급금으로 처리?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법인세 환급금계정으로 처리하고....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06년도에 넘어온 선납세금이 4,000,000원
환급금이 1,500,000만원
8월에 중간예납이 1,200,000원 납부를 했습니다.
이러면 선납세금이 전기에 넘어온게 남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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