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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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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6 오전 12:37: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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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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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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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에 2기 확정 부가세예수금 잔액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부가세를 2007년에 납부하였더군요.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무형자산은 미상각잔액 1,000을 안 남겨도 되는지요?
그리고 자산을 폐기처분시에 미상각잔액을 남겨놓아야하는지?
3. 지연납부하였을때 손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자비용(은행), 캐피탈이자비용,
거래처 물품 납품 지연에 따른 미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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