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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분실 답변 만족도 -
ha***   2008-03-15 오후 10:4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6
안녕하세요..



상품에 들어갈 부품을 10,000원 구입하고 돈을 법인통장에서 그 회사로 지불했는데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입니다) 잊어버렸고,  매출처 에서도 자기네도 잘모르겠다고,.. 그런식으로나와 영수증을 다시 확보할수가없는데요.. 이런땐 어떻게 분개를 처리를 해야하고 어떻게 나중에 처리가 되나요?? 문제 되는 부분은 없나요?? 혹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시 빼먹고 안할시 매입공제 안할꺼면 구지 수정신고 안해도 되나요?? 그냥 그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수정신고안하고 그냥 공급대가로 해서 일반전표에 입력하고해도 나중에 가산세 벌금 부과 안되나요??





상품수불 대장을 만들려고하는데요..결산정리사항에서  기말에 재고조사 해야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무상으로 얻은 상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상품도 많고 돈을 반값만주고 다른회사에서 구입할때도 있고 아님 일반인한테 뒤로해서 물건 값아주 조금주고 받을때도 있는데요.. 이런것도 전부 기말 재고조사시 포함해서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작성시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그럼 단가는 무상으로 얻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고 반값만 준것은 단가를 그실제 준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직원명의로 되있는 차를 차량 보험료 전부 50만원 나오면 그것 전부 회사에서 납부하고 주유비도 별도로 주는데요 ..그래서 차량유지비요 직원들 차량 보험료도 차량 유지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 쪽으로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초과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세무사쪽에서는 회사가 그직원들 차량을 대여했다고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말고 주유대나 차량보험료 그냥 차량유지비로 전표를 끊으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에 포함하는게 맞다면 20만원 초과하는 직원들은 차량유지비라는 계정을 쓰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주유대 가지고오는 영수증은 전표를 못끊으니깐 따로 A4용지에 풀칠만 해서 보관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16 오전 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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