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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카드 사용분..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03-14 오후 5:4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8
법인인데요.

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7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횟집이라고 돼 있는데..

직원들 회식비용인지.. 거래처 접대비용인지는 확인해봐야 알것 같은데요..

회식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접대비라면..??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비용인정은 안된다는 말이..

회사의 비용으로 잡을수없다는 건지..

아니면 법인결산시 해당되는 내용인지.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15 오전 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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