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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답변 만족도
minh***   2008-03-14 오후 2:2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0
1. 05-06년 자동차세,법인균등할 주민세,국민연금 을 체납했다가 07년도에 세금을 다 납부했어요. 이럴경우 분개를 세금과공과 xx / 보통예금 xx  처리햇는데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해야되나요?



2.06년 부가세 1기확정시 공통매입안분계산을 안해서 (부가세 352,200원,가산세 148,000) 07년에 경정청구했는데 이때 분개를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차) 부가세예수금 352,000 / 대)보통예금 500,000

차) 법인세추납액 148,000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차변에 부가세예수금이 발생되면 작년에 부가세예수금이 잡혀있어야되는데 06년 결산이 끝난상태라 07년에 분개를 처리해야될거 같은데 이때 차변에 무슨계정으로 대체를 해야되나요?

차) 전기오류수정손352,000/ 대)부가세예수금 50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기오류수정손은 손금불산입해줘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15 오후 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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