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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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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오전 11:51: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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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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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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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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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해외 수출업자가 운임을 저희에게 청구하였고
저희는(포워딩업체) 국내수입업체에게 해당비용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외 수출업자가 운임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입니다.(당사는 상업송장 확인이불가함)
매출액 1,000,000원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2008년 3월 해외 수출업자의 오류로 (해외 수출업자 운임결제 조건) 잘못 청구된
운임에 관한 CREDIT NOTE 받았으며, 추후 운임을 되돌려 받기로 함
질문 ) 국내수입업자에게 2007년 11월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2008년 3월로 발행하고 2008년 3월 장부상에
마이너스 매출을 반영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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