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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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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오후 6:09: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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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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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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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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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매출에 대해서요
저희회사에는 구청에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구청에서는 물건을 받는 시점이 아닌 입금하는 시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개를
매출 나가는 시점에 예를 들면 1/31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이렇게 잡고
(저희는 월마감이라서 수불부 상 매출을 잡아야해요)
실제 세금계산서발행하는 날은
2/15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입력해주고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기때문에
같은날 2/15 외상매출금 -100/ 제품매출 -100
이렇게 마이너스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매출이 일어난 시점에서 제품매출이 발생하지만
부가세신고서상 매출과 틀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이런매출이 월10억정도 되는데....ㅠㅠㅠ
같은달 매출이 발생하면 되는데
꼭 물건나간 담달이나 그 다음달 발생해요.....
관공서에서는 자기네들 예산땜시 이러는거 같아요......
저희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ㅠㅠ
제가 하는 방법이 제대로 인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매출이 크고 매출을 안잡아주게되면
월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몰겠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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