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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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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오후 4:55: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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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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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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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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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 법인 명의로 된것이 있는데
1년만기입니다.
현금 287,000,000
기본이자 9,626,000
만기후이자 161,000
법인세 1,370,270
그래서 다시금 정기예금에 현금은 넣고
이자지급합계가 9,787,000
법인세 공제후 남은 이자는 보통예금에 입금....
법인세 부분처리를 어찌해야 될지?
보통예금 *** 이자수익 ***
선납세금***
어떻게 해야 정확한가요..
그리고 여기서 선납세금을 안잡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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