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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의 산출과정 답변 만족도 -
ss1***   2008-03-13 오후 12:5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8
1.언제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 결산시(년도말) 법인세등의 산출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후 조정과정에서 실제 산출된 법인세와의 차이는

   추납법인세로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년도말에 법인세  500 / 미지급법인세 500 으로 분개하였는데

      결산조정을 거친 법인세는  법인세가 600 이었다면

      (중간예납은 없다고 가정)

      결산확정(2월말)에 가서 다시 년도말 분개를 수정하여

      법인세등 600  /미지급법인세 600으로 해야 정확히 귀속이

      맞는 개념인데  결산확정후 다시 수정하는것인지요?



  2. 수정이 맞다면 모든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법인세가 부채로

      기재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년도말에는 미지급이었으므로)



3.  실제 납부를 다음해 3월에 하므로 다음해의 재무제표에 들어가는것은

      귀속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2007년 귀속 법인세를 2008.3월에 납부한다고 2008년에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8-03-13 오후 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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