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상,저가임대시 적정임대료계산 답변 만족도 -
ss1***   2008-03-13 오전 10:4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8
1.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 무상,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적용계산시 적정임대료 공식에서

  

   (자산의 시가*50%-보증금)*정기이자율*임대일수/365



   이런공식이 있는데요..(법인령 89조 4항 1호)



   예를들어 건물소유주인 법인이 [102호]라는 점포를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였을시  그건물에는 [102호]외에도 10개의 점포가 있을경우에

   자산의 시가는 [102호] 한개의 점포의 자산시가만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그건물전체의 시가를 계산하는것인지?



    당연히 무상임대된 [102호]만 적용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3-13 오후 10:55: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